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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흑인, 납세신고 심사 대상 선정 빈도 3∼5배 높아"

미국 내 흑인들은 자신들의 납세 신고분에 대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정확성을 심사받는 빈도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최소 3배 수준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31일보도했다.

다만 이는 세무 공무원들이 일부러 인종 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심사 대상을 선별하는 미 국세청(IRS)의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 스탠퍼드대·미시간대·시카고대와 재무부 소속 학자가 벌인 공동 연구에서 세금 환급을 통해 저소득층을 돕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받은 흑인들은 인종이 다른 EITC 수급자보다 3∼5배가량 납세신고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납세 신고에 인종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에 연구진은 미 재무부로부터 2010∼2018년의 납세 신고분 1억4천800만건과 심사 대상 78만건의 자료를 받아 이름에 바탕한 인구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인종을 추정했으며 소규모 샘플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쳤다.

머신러닝까지 동원해 진행한 연구 결과는 냉혹하고도 놀라웠다고 한다.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심사 대상 선정 비율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세무 공무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흑인에 비대칭적인 차별이 벌어진 이유로 흑인들의 보고 비중이 작은 사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심사 대상에 덜 선정된 데다 흑인 납세자의 신고분에서 과소 신고나 무자격 신청 등 포착하기 쉬운 오류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스탠퍼드대 규제·평가·거버넌스연구소(RegLab) 에벌린 스미스 연구원은 "정책 담당자들이 인종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하면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그 상식이 틀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인종 차별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 가을 미 국세청에 편지를 보내 조세 집행 과정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단속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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